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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5장 뿌리산업 기반조성 등

제20조–제28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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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조성

제20조

제20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조성) ① 정부는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뿌리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뿌리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②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그 밖에 특화단지의 지정 및 조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화단지의 지원

제21조

제21조(특화단지의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특화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기반 시설, 공동연구개발 시설, 공동방재 시설 등 뿌리산업 집적과 생산 효율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원자재 안정적 수급, 물류 효율화, 공동 마케팅 등 생산과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한 지원 3. 뿌리기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제22조

제22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그 밖에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②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뿌리산업 시장 및 뿌리기술의 조사ㆍ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 2.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업무 3. 뿌리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4. 기업의 뿌리산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발굴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뿌리산업 관련 시설의 환경개선, 인력 확보 및 양성 등에 관한 사업 6. 뿌리산업 진흥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그 밖에 뿌리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진흥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진흥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정기간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취소

제23조

제23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취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제15조제1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제1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 제16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흥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및 진흥센터로 지정 또는 선정받은 경우 2. 이 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3.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및 진흥센터의 지정 또는 선정 요건을 위반하거나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또는 선정 취소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제24조

제24조(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뿌리산업 동반성장 강화 등

제25조

제25조(뿌리산업 동반성장 강화 등) ① 정부는 뿌리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호 기술협력 확대와 부당한 인력채용 금지 등 뿌리산업 동반성장 강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뿌리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방소재 뿌리기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국제협력의 추진

제26조

제26조(국제협력의 추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뿌리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금융 및 세제지원 등

제27조

제27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뿌리산업 및 뿌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 및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뿌리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은 뿌리기업에 융자 등 자금지원의 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뿌리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및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면허세ㆍ상속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8조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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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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