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조성
제20조
제20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조성) ① 정부는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뿌리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뿌리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②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그 밖에 특화단지의 지정 및 조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조성
제20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조성) ① 정부는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뿌리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뿌리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②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그 밖에 특화단지의 지정 및 조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0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조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