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단지의 지원
제21조
제21조(특화단지의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특화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기반 시설, 공동연구개발 시설, 공동방재 시설 등 뿌리산업 집적과 생산 효율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원자재 안정적 수급, 물류 효율화, 공동 마케팅 등 생산과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한 지원 3. 뿌리기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