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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행계획에는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함께 뿌리산업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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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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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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