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산림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
3.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구축 방안
4. 산림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산림교육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고,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계획의 매 연도별 추진실적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5조(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매년 산림교육의 현황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등 관련 시설의 운영ㆍ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내용 및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6조(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산림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한 사항
5. 산림교육센터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산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산림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고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전문위원의 임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