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
제12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
①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시설(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려는 자는 유아숲체험원의 명칭ㆍ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 산림청장
2. 법인 또는 개인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 시ㆍ도지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행정기관의 장(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이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유아숲체험원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른 등록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교육센터의 지정 등
제13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국민의 창의성과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소외계층 등 일반인에 대한 산림교육
2. 산림교육에 관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학교 내 산림교육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의 지원과 교원에 대한 산림분야의 연수
4. 그 밖에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산림교육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록ㆍ지정의 취소 등
제14조(등록ㆍ지정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미달하거나 제13조제3항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15조제2항의 시정명령 또는 운영정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사람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등록 또는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하거나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제15조(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2. 제1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한 경우
3.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
제16조(한국숲사랑청소년단)
① 청소년에게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산림사랑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을 설립한다.
②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시설ㆍ사업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④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정관 또는 사업의 범위ㆍ지도ㆍ감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한국숲사랑청소년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조세감면 등
제17조(조세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교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6조제3항에 따라 한국숲사랑청소년단에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