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및 검사
제18조
제18조(보고 및 검사)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산림교육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장, 유아숲체험원의 장, 산림교육센터의 장,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장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이 법에 따른 산림교육의 진흥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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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검사
제18조(보고 및 검사)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산림교육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장, 유아숲체험원의 장, 산림교육센터의 장,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장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이 법에 따른 산림교육의 진흥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이 아닌 자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지원
제20조(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2. 제8조제3항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자 4.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5.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자 6.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
청문
제21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 취소 5.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2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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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