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9조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이 아닌 자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이 아닌 자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인용 형식「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