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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보고 및 검사)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보고 및 검사)

보고 및 검사

제18조

제18조(보고 및 검사)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산림교육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장, 유아숲체험원의 장, 산림교육센터의 장,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장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이 법에 따른 산림교육의 진흥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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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보고 및 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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