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지원)

지원

제20조

제20조(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2. 제8조제3항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자 4.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5.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자 6.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보칙 →

제5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