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2. 제8조제3항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자
4.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5.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자
6.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