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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조세감면 등)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조세감면 등)

조세감면 등

제17조

제17조(조세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교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6조제3항에 따라 한국숲사랑청소년단에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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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조세감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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