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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7장 벌칙

제39조–제41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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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39조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 2. 복지지원 이용권을 부정사용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지정을 받은 자 4. 제33조의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고의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양벌규정

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41조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의5를 위반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사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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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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