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6조–제11조 · 6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6조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지원대책의 강구 2.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의 연구ㆍ개발 3.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대책의 강구 4. 복지지원 전달체계의 구축 5. 복지지원 이용권의 수급 및 이용에 대한 관리ㆍ감독 6. 그 밖에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심의

제7조

제7조(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심의) ① 제6조에 따른 중요한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의 주요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제8조

제8조(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운영지원 3.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4.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5. 제23조제2항에 따른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 5의2.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 6.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복지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지원 제공기관"이라 한다) 등 복지지원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제9조

제9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및 보호자 교육 1의2. 제12조제5항에 따른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의 제공, 연계 및 상담 지원 등 2.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4.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5.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상담 및 교육의 실시 6.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규모 및 장애아동의 수를 고려하여 인근지역과 통합하여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역센터의 운영을 각각 위탁할 수 있다. ⑤ 지역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제10조

제10조(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① 지역센터는 복지지원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제32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전공과 7.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9.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11.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12. 그 밖에 복지지원과 관계된 기관 또는 단체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지원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역센터와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사이의 원활한 연계ㆍ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제11조

제11조(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