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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7조(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심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7조(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심의)

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심의

제7조

제7조(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심의) ① 제6조에 따른 중요한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의 주요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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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7조(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심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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