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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6조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지원대책의 강구 2.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의 연구ㆍ개발 3.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대책의 강구 4. 복지지원 전달체계의 구축 5. 복지지원 이용권의 수급 및 이용에 대한 관리ㆍ감독 6. 그 밖에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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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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