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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4장 복지지원의 내용

제19조–제29조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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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

제19조

제19조(의료비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의료적 욕구에 따라 적절한 의료비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료비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에 드는 비용 중 장애아동의 부담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의료비지원의 지원 대상ㆍ기준ㆍ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다.

보조기구지원

제20조

제20조(보조기구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학습과 일상생활 활동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교부ㆍ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기구지원의 품목,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66조에 따른다.

발달재활서비스지원

제21조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ㆍ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이하 "발달재활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때에는 장애아동의 장애유형ㆍ장애정도와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기간은 장애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장애아동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경험 및 전문성,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당초의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33조의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아동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87조의2제2항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다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이 종사자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ㆍ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7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⑩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지정기간 및 운영과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의 실시 및 평가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

제21조의2

제21조의2(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거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5. 제39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보육지원

제22조

제22조(보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이하 "장애영유아"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보육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장애영유아에게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보육지원과 원활한 취학을 위한 보육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및 배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교원수급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가족지원

제23조

제23조(가족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가족이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양육방법을 습득하고 가족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가족상담ㆍ교육 등의 가족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 업무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제24조

제24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아동의 장애유형ㆍ장애정도와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지지원의 대상ㆍ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제24조의2

제24조의2(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제24조제1항에 따라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장애아 돌보미"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장애아 돌보미의 결격사유

제24조의3

제24조의3(장애아 돌보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아 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장애아 돌보미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제24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

제24조의4

제24조의4(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장애아 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아 돌보미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장애아동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장애아동을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다. 장애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라. 장애아동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 마. 장애아동을 돌보는 장소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하는 행위 2. 장애아 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장애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돌봄 비용을 받은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장애아 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애아 돌보미로서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4조의3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5. 제1항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6. 제1항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기간에 장애아 돌보미로 활동한 경우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4조의5

제24조의5(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장애아 돌보미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장애아 돌보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수료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아 돌보미가 아닌 사람은 장애아 돌보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제25조

제25조(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18세가 되거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의 전공과를 졸업한 후 주거ㆍ직업체험 등의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ㆍ예술 등 복지지원

제26조

제26조(문화ㆍ예술 등 복지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복지지원 외에 문화ㆍ예술ㆍ스포츠ㆍ교육ㆍ주거 등의 영역에서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가정위탁지원

제26조의2

제26조의2(가정위탁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장애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 장애아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가정위탁(「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호대상장애아동을 가정위탁 하고자 하는 가정의 발굴, 가정위탁 보호대상장애아동 및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

제27조

제27조(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하 "취약가정"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복지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보육지원은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른다. 1.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인 경우 2. 한 가정에 장애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3. 장애아동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의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경우 4. 장애아동이 부모와 떨어져 조부 또는 조모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경우 5. 장애아동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의 다문화가족의 자녀인 경우 6. 장애아동이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도서ㆍ벽지에 거주하는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우선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지지원의 제공

제28조

제28조(복지지원의 제공) ① 이 법에 따른 복지지원은 개별 복지지원의 목적에 따라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제공한다. 이 경우 현물은 복지지원 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복지지원의 제공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복지지원 비용의 환수

제29조

제29조(복지지원 비용의 환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복지지원을 제공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받은 경우 2. 잘못 제공된 경우 3. 이 법에 따른 복지지원을 제공받은 후 복지지원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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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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