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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5조(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5조(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제25조

제25조(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18세가 되거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의 전공과를 졸업한 후 주거ㆍ직업체험 등의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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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5조(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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