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제24조

제24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아동의 장애유형ㆍ장애정도와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지지원의 대상ㆍ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복지지원의 내용 →

제4장 복지지원의 내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