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구지원
제20조
제20조(보조기구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학습과 일상생활 활동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교부ㆍ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기구지원의 품목,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66조에 따른다.
보조기구지원
제20조(보조기구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학습과 일상생활 활동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교부ㆍ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기구지원의 품목,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66조에 따른다.
인용 형식「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0조(보조기구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