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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9조(의료비지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9조(의료비지원)

의료비지원

제19조

제19조(의료비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의료적 욕구에 따라 적절한 의료비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료비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에 드는 비용 중 장애아동의 부담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의료비지원의 지원 대상ㆍ기준ㆍ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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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9조(의료비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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