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제4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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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ㆍ구급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구조ㆍ구급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중앙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이하 "중앙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구조ㆍ구급 시책상 필요한 경우 중앙 정책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은 중앙 정책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구조ㆍ구급대원의 안전사고 방지, 감염 방지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구조ㆍ구급활동과 관련하여 중앙 정책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시ㆍ도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ㆍ도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이하 "시ㆍ도 집행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이하 "시ㆍ도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시ㆍ도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대한 시ㆍ도의 세부 집행계획
2. 구조ㆍ구급대원의 안전사고 방지, 감염 방지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집행계획
3. 법 제26조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4. 그 밖에 구조ㆍ구급활동과 관련하여 시ㆍ도 정책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