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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ㆍ운영

제5조–제19조의5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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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제5조

제5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편성ㆍ운영한다. 1. 일반구조대: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마다 1개 대(隊) 이상 설치하되, 소방서가 없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지역의 중심지에 있는 119안전센터에 설치할 수 있다. 2. 특수구조대: 소방대상물, 지역 특성, 재난 발생 유형 및 빈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라목에 따른 고속국도구조대는 제3호에 따라 설치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 가. 화학구조대: 화학공장이 밀집한 지역 나. 수난구조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지역 다. 산악구조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등 산악지역 라. 고속국도구조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이하 "고속국도"라 한다) 마. 지하철구조대: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 시설 3. 직할구조대: 대형ㆍ특수 재난사고의 구조, 현장 지휘 및 테러현장 등의 지원 등을 위하여 소방청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되,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테러대응구조대: 테러 및 특수재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각각 설치하며,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구조대의 출동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구조대(이하 "119시민수상구조대"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④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구조대원의 자격기준

제6조

제6조(구조대원의 자격기준) ① 구조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명구조사 교육을 받았거나 인명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조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 과목ㆍ방법,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인명구조사 시험을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의 편성 및 운영

제7조

제7조(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의 편성 및 운영) ① 소방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1. 국제구조대: 인명 탐색 및 구조, 안전평가, 상담, 응급처치, 응급이송, 시설관리, 공보연락 등의 임무 2. 국제구급대: 안전평가, 상담, 응급처치, 응급이송, 시설관리, 공보연락 등의 임무 ②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를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 ③ 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의 파견 규모 및 기간은 재난유형과 파견지역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소방청장이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국제구조대원ㆍ국제구급대원의 교육훈련

제8조

제8조(국제구조대원ㆍ국제구급대원의 교육훈련) ① 소방청장은 법 제9조제3항(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국제구조대원 가. 전문 교육훈련: 붕괴건물 탐색 및 인명구조, 방사능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 유엔재난평가조정요원 교육 등의 내용 나. 일반 교육훈련: 응급처치, 기초통신, 구조 관련 영어, 국제구조대 윤리 등의 내용 2. 국제구급대원 가. 전문 교육훈련: 국제 항공이송 관련 교육, 해외 응급의료체계 등의 내용 나. 일반 교육훈련: 기초통신, 구급 관련 영어, 국제구급대 윤리 등의 내용 ②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의 재난대응능력 및 국제구급대원의 구급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국제구조대원ㆍ국제구급대원의 건강관리

제9조

제9조(국제구조대원ㆍ국제구급대원의 건강관리) ①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ㆍ국제구급대원을 파견하기 전에 감염병 등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철수한 국제구조대원ㆍ국제구급대원에 대하여 부상, 감염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대한 검진을 하여야 한다.

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제10조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편성ㆍ운영한다. 1. 일반구급대: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마다 1개 대 이상 설치하되, 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지역의 중심지에 소재한 119안전센터에 설치할 수 있다. 2. 고속국도구급대: 교통사고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고속국도를 관할하는 소방서에 설치하되,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구급대의 출동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④ 삭제

구급대원의 자격기준

제11조

제11조(구급대원의 자격기준) 구급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구급대원은 구급차 운전과 구급에 관한 보조업무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구급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응급환자의 이송 등

제12조

제12조(응급환자의 이송 등) ① 구급대원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 전이나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 등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급대원은 환자의 질병내용 및 중증도(重症度),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작성한 이송병원 선정지침에 따라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의 상태를 보아 이송할 경우에 생명이 위험하거나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의사의 의료지도가 가능한 경우에는 의사의 의료지도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송병원 선정지침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자의 질병내용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환자의 치료에 적합하고 최단시간에 이송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⑤ 구급대원은 이송하려는 응급환자가 감염병 및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보건소의 관계 공무원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구급대원은 이송하려는 응급환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에 위해(危害)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의 보호자 또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 등에게 동승(同乘)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및 제3항에 따른 이송병원 선정지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의2

제13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이하 "응급의료정보센터"라 한다)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에 관한 상담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소방청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구급대 및 구급상황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의 정보 2. 구급대의 출동 상황, 응급환자의 처리 및 이송 상황 ③ 구급상황센터는 법 제10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의 현재 상태 및 이송 관련 사항 등 중요사항을 구급대원 및 이송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등 관계 기관에 전파ㆍ보고해야 한다. ④ 구급상황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은 이송병원 정보를 제공하려면 제2항제1호에 따른 정보를 활용하여 이송병원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응급환자 이송정보제공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매 반기별로 소방청장에게 구급상황센터의 운영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구급상황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급상황센터를 소방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구급상황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중 필수적으로 배치되는 인력의 임용, 보수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외국민 등에 대한 의료상담 및 응급의료서비스

제13조의3

제13조의3(재외국민 등에 대한 의료상담 및 응급의료서비스) ① 구급상황센터는 법 제10조의2제2항제6호에 따라 재외국민, 영해ㆍ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ㆍ승객 등(이하 "재외국민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1. 응급질환 관련 상담 및 응급의료 관련 정보 제공 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재외국민에 대한 응급의료 상담 등 필요한 조치 제공 및 업무 지원 3. 영해ㆍ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ㆍ승객에 대한 위급상황 발생 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서비스 지원 4. 재외공관에 대한 의료상담 및 응급의료서비스 인력의 지원 5. 그 밖에 구급상황센터에서 재외국민등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소방청장이 판단하여 정하는 응급의료서비스 ② 소방청장은 구급상황센터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19구조구급센터의 편성과 운영

제14조

제14조(119구조구급센터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등은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구조대와 구급대를 통합하여 119구조구급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119구조구급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제15조

제15조(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은 119항공대를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은 시ㆍ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항공대를 편성하여 운영하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

119항공대의 업무

제16조

제16조(119항공대의 업무) 119항공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의 이송(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을 포함한다) 2. 화재 진압 3.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4. 항공 수색 및 구조 활동 5.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의 운반 6. 방역 또는 방재 업무의 지원 7.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119항공대원의 자격기준

제17조

제17조(119항공대원의 자격기준) 119항공대원은 제6조에 따른 구조대원의 자격기준 또는 제11조에 따른 구급대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항공 구조ㆍ구급과 관련된 교육을 마친 사람으로 한다.

항공기의 운항 등

제18조

제18조(항공기의 운항 등) ① 119항공대의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는 조종사 2명이 탑승하되, 해상비행ㆍ계기비행(計器飛行) 및 긴급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사 1명을 추가로 탑승시킬 수 있다. ② 조종사의 비행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구조ㆍ구급 및 화재 진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비행시간의 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종사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탑승자의 위험물 소지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탑승자는 119항공대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항공기의 검사 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⑤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운항통제관을 둔다.

119항공기사고조사단

제19조

제19조(119항공기사고조사단)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공기 사고(「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항공사고는 제외한다)의 원인에 대한 조사 및 사고수습 등을 위하여 각각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하 이 조에서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조사단의 편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고, 시ㆍ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설치ㆍ운영

제19조의2

제19조의2(119항공운항관제실의 설치ㆍ운영) ① 소방청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배치하여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한다. 1. 「항공안전법」 제35조제7호의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 「항공안전법」 제35조제9호의 운항관리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항공운항관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소방청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기의 운항정보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이하 "운항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운항관리시스템이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 간에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제19조의3

제19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① 소방청장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119항공정비실에 「항공안전법」 제35조제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배치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119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

제19조의4

제19조의4(119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 ① 소방청장은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119구조견대(이하 "구조견대"라 한다)를 중앙119구조본부에 편성ㆍ운영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소방본부에 구조견대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③ 구조견대의 출동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119구조본부에 두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고, 시ㆍ도 소방본부에 두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119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제19조의5

제19조의5(119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119구조견(이하 "구조견"이라 한다)의 양성ㆍ보급 및 구조견 운용자의 교육ㆍ훈련을 위한 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을 중앙119구조본부에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ㆍ훈련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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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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