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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119항공기사고조사단)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119항공기사고조사단)

119항공기사고조사단

제19조

제19조(119항공기사고조사단)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공기 사고(「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항공사고는 제외한다)의 원인에 대한 조사 및 사고수습 등을 위하여 각각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하 이 조에서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조사단의 편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고, 시ㆍ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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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ㆍ운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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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119항공기사고조사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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