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제19조의3
제19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① 소방청장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119항공정비실에 「항공안전법」 제35조제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배치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제19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① 소방청장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119항공정비실에 「항공안전법」 제35조제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배치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