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지도의사의 선임 등
제27조의4(구급지도의사의 선임 등)
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각 기관별로 1명 이상의 지도의사(이하 "구급지도의사"라 한다)를 선임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의사로 구성된 의료 전문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 단위로 각 기관별 구급지도의사를 선임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② 구급지도의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구급지도의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2. 접수된 구급신고에 대한 응급의료 상담
3. 응급환자 발생 현장에서의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의료 지도
4. 구급대원의 구급활동 등에 대한 평가
5. 응급처치 방법ㆍ절차의 개발
6. 재난 등으로 인한 현장출동 요청 시 현장 지원
7. 그 밖에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ㆍ평가와 관련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소방청장이 판단하여 정하는 업무
④ 소방청장등은 구급지도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급지도의사를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구급지도의사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구급지도의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소방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구급지도의사의 업무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 소방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구급지도의사의 업무 실적에 따라 구급지도의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급지도의사의 선임 또는 위촉 기준, 업무 및 실적 관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구조ㆍ구급활동의 평가
제28조(구조ㆍ구급활동의 평가)
① 법 제26조에 따른 시ㆍ도 소방본부의 구조ㆍ구급활동에 대한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 중 구조ㆍ구급 환경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구조ㆍ구급서비스의 품질관리
2. 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 수준
3.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 감염방지대책, 건강관리대책
4. 구조ㆍ구급장비의 확보 및 유지ㆍ관리 실태
5.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실태
6.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종합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서면평가는 모든 시ㆍ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현장평가는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ㆍ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소방본부장은 종합평가를 위하여 시ㆍ도 집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제29조(중앙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중앙 정책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 정책협의회 위원장은 소방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긴급구조, 응급의료, 재난관리, 그 밖에 구조ㆍ구급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중앙 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청의 구조ㆍ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지명한다.
⑥ 중앙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3. 종합평가와 그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구조ㆍ구급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조ㆍ구급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중앙 정책협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29조의2(중앙 정책협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소방청장은 제2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중앙 정책협의회의 운영
제30조(중앙 정책협의회의 운영)
① 중앙 정책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② 중앙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중앙 정책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앙 정책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ㆍ도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제31조(시ㆍ도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시ㆍ도 정책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도 정책협의회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시ㆍ도의 구조ㆍ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정(消防正) 이상 소방공무원
2. 해당 시ㆍ도의 응급의료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3. 긴급구조, 응급의료, 재난관리, 그 밖에 구조ㆍ구급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應援) 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시ㆍ도 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ㆍ도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ㆍ도 소방본부의 구조ㆍ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본부장이 지명한다.
⑥ 시ㆍ도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시ㆍ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ㆍ도 집행계획 시행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3. 시ㆍ도 종합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조ㆍ구급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ㆍ도 정책협의회 위원의 해촉
제31조의2(시ㆍ도 정책협의회 위원의 해촉) 시ㆍ도지사는 제31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제2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시ㆍ도 정책협의회의 운영
제32조(시ㆍ도 정책협의회의 운영) 시ㆍ도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 정책협의회"는 "시ㆍ도 정책협의회"로 본다.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제32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소방청장등은 응급처치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계획에는 연령ㆍ직업 등을 고려한 교육대상별 교육지도안 작성 및 실습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소방청장등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응급처치 교육 결과를 분석하여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등은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응급처치 교육 장비와 인력의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응급처치에 관한 홍보
제32조의3(응급처치에 관한 홍보)
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홍보(이하 "응급처치 홍보"라 한다)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응급처치 홍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홍보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등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응급처치 홍보 결과를 분석하여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홍보에 관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2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및 이 영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무
3. 제26조에 따른 구조ㆍ구급대원의 감염방지에 관한 사무
4. 제27조에 따른 구조ㆍ구급대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무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