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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항공기의 운항 등)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항공기의 운항 등)

항공기의 운항 등

제18조

제18조(항공기의 운항 등) ① 119항공대의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는 조종사 2명이 탑승하되, 해상비행ㆍ계기비행(計器飛行) 및 긴급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사 1명을 추가로 탑승시킬 수 있다. ② 조종사의 비행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구조ㆍ구급 및 화재 진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비행시간의 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종사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탑승자의 위험물 소지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탑승자는 119항공대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항공기의 검사 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⑤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운항통제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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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항공기의 운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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