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제8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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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제4조(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빛공해방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빛공해 방지를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2.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 촉진대책
3. 빛공해로 인한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빛공해에 관한 교육ㆍ홍보 대책
5. 빛공해 방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6.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빛공해방지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빛공해방지위원회
제6조(빛공해방지위원회)
①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빛공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빛공해방지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빛공해 방지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4. 빛공해 방지대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빛공해 방지대책 추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제7조(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8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는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