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관련 조사ㆍ연구 등
제14조(빛공해 관련 조사ㆍ연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빛공해가 생태계, 천체관측, 에너지 낭비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빛공해 관련 조사ㆍ연구 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
제15조(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제16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16조의2(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이하 "빛공해 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빛공해 검사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빛공해 검사 업무를 하여야 한다.
④ 빛공해 검사기관은 인력, 장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빛공해 검사기관은 빛방사허용기준 검사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6조의3(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빛공해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검사 업무를 행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5.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을 위반하여 검사한 경우
7.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청문
제16조의4(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3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고 및 검사
제17조(보고 및 검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빛공해 검사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명기구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조명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명기구가 설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7조의2(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