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9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2.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물ㆍ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3.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4.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환경친화적인 관리ㆍ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지역에 대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제10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거나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빛방사허용기준
제11조(빛방사허용기준)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허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이하 "빛방사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에너지 절약과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으로는 빛공해의 방지 또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가 엄격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이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등
제12조(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변경된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국내외 행사, 축제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설치되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변경되기 전에 설치된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등은 해당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되거나 지정이 변경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소유자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소유자등을 발견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
제13조(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소유자등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② 소유자등은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해당 조명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