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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장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 및 이용

제2조–제11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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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2조

제2조(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산지 구분의 특례에 관한 사항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라 한다) 지정의 특례에 관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이하 "민북지역"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남북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지관리종합계획의 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민북지역의 지역 여건 변화와 그 전망에 관한 사항 ② 법 제7조제4항 전단의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태풍ㆍ홍수ㆍ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변경된 산지 현황을 반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제6항 단서에서 "산지전용허가 등에 따른 산지 현황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산지전용허가 등에 따라 변경된 산지 현황을 반영하는 경우 2. 1만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산지전용허가 등에 따라 전용하려는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

제3조

제3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관리전문기관"이란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산지보전협회"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생태적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지구(이하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라 한다)의 지정기준에 적합하고 지구 지정이 타당한지에 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조사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보전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지보전협회는 제2항에 따라 타당성조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또는 지정변경 대상지역의 경계를 표시하여야 하고, 제4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 산지보전협회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1. 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검토의견 관련 서류 2. 입목축적(立木蓄積), 숲의 나이 등에 대한 산림조사ㆍ분석 서류 및 그 근거 자료 3. 표고 및 평균경사도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서류, 도면 및 시디(CD) 등 전자매체 형태의 근거 자료 ⑤ 산지보전협회는 제2항에 따라 타당성조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여 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고지ㆍ납부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

제4조

제4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에 따른 산지관리종합계획 및 산지관리연차계획에 적합할 것 2. 법 제12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지역이 아닐 것 3. 법 제14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에 적합할 것 4. 산림경영을 위하여 장기간 투자된 산지이거나 임업 및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보전산지의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5.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수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기반시설과 연계가 가능할 것 6. 목적사업의 성격, 산지의 이용계획, 주변경관 등을 고려할 때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규모가 적정할 것 7. 경관 및 환경 보전, 재해 예방 등에 지장이 없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의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의 절차 등

제5조

제5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의 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타당성조사 결과 2.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의견서 3.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할 부대장을 포함한다)의 의견서 4.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와 현지조사를 하고,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과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아닌 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에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없이 산지전용을 할 수 있는 사업

제6조

제6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없이 산지전용을 할 수 있는 사업)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철도ㆍ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기상관측시설의 설치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사도 등의 설치 4.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하천법」에 따른 하천ㆍ제방,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저수지, 방풍시설 및 방화시설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숲길과 「산림보호법」 제18조에 따른 생태숲ㆍ산림생태원의 설치 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수목원 및 공립수목원과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가정원 및 지방정원의 조성 7.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8.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생태통로, 조수(鳥獸)의 보호ㆍ번식을 위한 시설, 생태탐방로, 탐방안내시설, 생태관찰전망대의 설치 9. 그 밖에 공용ㆍ공공용ㆍ공익용 목적의 시설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설치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7조

제7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목적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지정 목적의 범위에서 산지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지정받은 면적을 축소하거나 원래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확대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제8조

제8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법 제1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산지 2. 산림생태계ㆍ자연경관ㆍ해안사구(해안모래언덕)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47조에 따라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으로 지정된 산지 4.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7)부터 9)까지 및 12)에 따른 공익용 산지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9조

제9조(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대상지역의 경계의 변경 없이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연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의 세부기준

제10조

제10조(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의 세부기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1조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목적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승인 목적 및 면적의 범위에서 산지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승인을 받은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였거나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6. 전용하려는 산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2항에 따른 사항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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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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