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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장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및 주민 지원 등

제17조–제20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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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7조

제17조(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비의 예상 규모 2.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 및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사업계획에는 시ㆍ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원사업계획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2. 사업비, 시행기간 및 효과 등 사업의 개요 3. 지원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일반 현황과 특성 4. 세부 사업추진계획 5. 사업비 투자계획 및 조달계획 6. 그 밖에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사업계획에 대한 지원 명세 및 지원 규모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의 추진 결과를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아 사업을 추진한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민북지역에 대한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

제18조

제18조(민북지역에 대한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 ① 법 제25조제2항제5호에서 "입목벌채ㆍ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와 입목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입목소유자를 말한다)로서 입목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 산림이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2. 입목의 평균수령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基準伐期齡) 이상일 것

민북지역에 대한 소득감소분의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

제19조

제19조(민북지역에 대한 소득감소분의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소득감소분의 지원은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금의 이자 상당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급한다. 이 경우 예상 수익금은 입목의 시장가격에서 벌채 및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지원대상 연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③ 제18조에 따른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가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 받으면 해당 산림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소득감소분 지원금액(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을 산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산출할 경우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 기간은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벌채허가일 또는 벌채신고일(벌채를 하기 전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해에는 그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산하고, 벌채를 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해의 경우에는 벌채허가일ㆍ벌채신고일 또는 소유권 변경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를 대상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산출한 지원금액과 예상지급시기를 지원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 신청 내용과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원금액 산출 내용을 지원대상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산림청장은 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금액 산출 내용을 확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금액을 지급하고, 지원금액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신청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지조사, 지원금액 산출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민북지역산지관리단의 사업

제20조

제20조(민북지역산지관리단의 사업)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민북지역 산지의 불법전용에 대한 조사ㆍ감시 2. 민북지역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3.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을 위한 홍보 4. 민북지역 산지의 복구ㆍ복원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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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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