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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7조

제17조(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비의 예상 규모 2.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 및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사업계획에는 시ㆍ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원사업계획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2. 사업비, 시행기간 및 효과 등 사업의 개요 3. 지원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일반 현황과 특성 4. 세부 사업추진계획 5. 사업비 투자계획 및 조달계획 6. 그 밖에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사업계획에 대한 지원 명세 및 지원 규모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의 추진 결과를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아 사업을 추진한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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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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