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북지역산지관리단의 사업
제20조
제20조(민북지역산지관리단의 사업)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민북지역 산지의 불법전용에 대한 조사ㆍ감시 2. 민북지역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3.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을 위한 홍보 4. 민북지역 산지의 복구ㆍ복원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
민북지역산지관리단의 사업
제20조(민북지역산지관리단의 사업)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민북지역 산지의 불법전용에 대한 조사ㆍ감시 2. 민북지역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3.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을 위한 홍보 4. 민북지역 산지의 복구ㆍ복원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
인용 형식「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민북지역산지관리단의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