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제2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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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림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ㆍ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지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
2. 법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해제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민북지역산지관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22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8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2017년 1월 1일
3. 제14조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에 추가할 사항: 2017년 1월 1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