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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방송광고의 균형발전

제12조–제13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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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판매대행자의 지정

제12조

제12조(광고판매대행자의 지정)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판매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해당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 성격 및 방송광고 매출규모 2. 광고판매대행자가 판매대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매출규모 3. 광고판매대행자가 판매대행하고 있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매출규모 ② 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광고판매대행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는 그 광고판매대행자에게 방송광고판매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을 요청받은 광고판매대행자는 30일 이내에 해당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광고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고판매대행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3조

제13조(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3조에 따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위원에 결원이 있으면 새로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2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추천받아 위촉한 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다시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⑥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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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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