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제19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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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등기
제14조(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등기)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공사의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5. 자본금
6. 출자의 방법
7. 사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공고의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률 제11373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③ 삭제
④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지사등의 설치등기
제15조(지사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이 경우 등기의 신청서에는 지사등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전등기
제16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지사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등기의 신청서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변경등기
제17조(변경등기) 공사는 제14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5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1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기간의 기산
제1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 중 관계기관의 장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인가서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등이 도달한 날부터 각각 그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제19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점"은 "지사 또는 사무소"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