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제19조
제19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점"은 "지사 또는 사무소"로 본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제19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점"은 "지사 또는 사무소"로 본다.
인용 형식「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