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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

제20조

제20조(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광고 관련 홍보활동 2. 국내외 방송광고 관련 기관과의 교류활동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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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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