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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보칙

제20조–제22조의3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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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

제20조

제20조(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광고 관련 홍보활동 2. 국내외 방송광고 관련 기관과의 교류활동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감독

제21조

제21조(감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실적서 2. 해당 연도의 예산서 또는 결산보고서 3. 그 밖에 효율적인 협회 감독을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과징금 부과기준 등

제22조

제22조(과징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3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금액 등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⑤ 삭제 ⑥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의2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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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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