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서에 첨부할 서류
제6조(청구서에 첨부할 서류)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양자가 될 아동,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친생부모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국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문서이어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양자가 될 아동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혼인,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3.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조회회신서
4.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양부모교육 이수증명서
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
제7조(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청구에 관한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한 서류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보고서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보고서 및 증빙서류(범죄경력조회회신서, 약물ㆍ알코올중독 검사내용을 포함한 건강진단서 및 심리검사서, 신용조회서 및 재정보증서, 근로소득ㆍ사업소득 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등)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결연에 관한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자료
5.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및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6.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본국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한 자료
7. 양자가 될 아동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본국법에 따른 동의 및 승낙 등을 받았거나 본국법에 따라 동의 및 승낙 등이 필요하지 아니함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한 자료
8. 그 밖에 양자가 될 아동의 환경,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동기와 양육능력 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
제8조(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
①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청구에 관한 재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2.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3. 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4.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친생부모 이외의 사람
5.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의 후견인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심판의 고지 등
제9조(심판의 고지 등)
① 입양허가 청구에 관한 심판은 청구인과 양자가 될 아동 및 그 친생부모,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은 제1항에서 정한 사람 외에도 양자가 될 아동의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에게 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청구인이 아닌 사람에게 심판문 정본을 송달하여 고지하는 경우에는 심판문 정본상의 청구인과 양자가 될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송달할 수 있다.
즉시항고
제10조(즉시항고)
①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양자가 될 아동
2.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3. 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4.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친생부모 이외의 사람
5.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의 후견인
② 입양허가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