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양육결정 신청 및 취소신청, 심문 등
제11조
제11조(임시양육결정 신청 및 취소신청, 심문 등) ① 임시양육결정 신청 및 임시양육결정 취소신청은 입양허가를 청구한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가정법원은 임시양육결정 및 임시양육결정 취소결정을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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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양육결정 신청 및 취소신청, 심문 등
제11조(임시양육결정 신청 및 취소신청, 심문 등) ① 임시양육결정 신청 및 임시양육결정 취소신청은 입양허가를 청구한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가정법원은 임시양육결정 및 임시양육결정 취소결정을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임시양육결정 등의 고지
제12조(임시양육결정 등의 고지) ① 임시양육결정 및 임시양육결정 신청 기각결정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임시양육결정 취소결정 및 임시양육결정 취소신청 기각결정은 취소신청인 및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즉시항고
제13조(즉시항고) ① 임시양육결정 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② 임시양육결정 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취소신청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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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