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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장 임시양육결정

제11조–제13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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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양육결정 신청 및 취소신청, 심문 등

제11조

제11조(임시양육결정 신청 및 취소신청, 심문 등) ① 임시양육결정 신청 및 임시양육결정 취소신청은 입양허가를 청구한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가정법원은 임시양육결정 및 임시양육결정 취소결정을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임시양육결정 등의 고지

제12조

제12조(임시양육결정 등의 고지) ① 임시양육결정 및 임시양육결정 신청 기각결정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임시양육결정 취소결정 및 임시양육결정 취소신청 기각결정은 취소신청인 및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즉시항고

제13조

제13조(즉시항고) ① 임시양육결정 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② 임시양육결정 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취소신청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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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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