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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4장 입양취소의 소

제14조–제15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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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제14조

제14조(관할) 법 제28조에 따른 입양취소의 소는 양부모 중 한 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입양취소의 소의 상대방

제15조

제15조(입양취소의 소의 상대방) 법 제28조에 따른 입양취소의 소는 양부모와 양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그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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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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