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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2조(임시양육결정 등의 고지)

임시양육결정 등의 고지

제12조

제12조(임시양육결정 등의 고지) ① 임시양육결정 및 임시양육결정 신청 기각결정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임시양육결정 취소결정 및 임시양육결정 취소신청 기각결정은 취소신청인 및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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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2조(임시양육결정 등의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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