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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제4장 보칙

제16조–제19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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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잔액 등

제16조

제16조(집행잔액 등) 용역비의 사용잔액과 용역비의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 또는 그 밖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용역비 정산 확정 후 제6조에 따라 개설된 법원행정처 계좌(총괄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장부 등의 보존

제17조

제17조(장부 등의 보존) 수입ㆍ지급 및 출납에 관한 자료(전산∨매체 포함)와 증거서류에 관한 기록은 5년간 보존한다.

지출증거서류의 관리

제18조

제18조(지출증거서류의 관리) ① 지출에 관한 증거서류는 지출원인행위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용역비 수불명세서에 의한다. ② 지출에 관한 증거서류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매월 작성하여야 하고, 출납공무원이 관리한다. ③ 법원행정처가 위 증거서류의 송부를 요청할 때는 출납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준용

제19조

제19조(준용)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법원보관금취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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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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