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관리계좌 개설
제6조
제6조(용역비 관리계좌 개설) 법원행정처는 용역비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총괄 계좌 및 보관금 계좌)를 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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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관리계좌 개설
제6조(용역비 관리계좌 개설) 법원행정처는 용역비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총괄 계좌 및 보관금 계좌)를 개설한다.
회계관리
제7조(회계관리) 법원행정처는 용역비에 대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한다.
용역비의 납부
제8조(용역비의 납부) 한국국제협력단은 용역비를 제6조에 따라 개설된 법원행정처의 계좌(총괄 계좌)에 납부한다.
취급점의 용역비 관리
제9조(취급점의 용역비 관리) 취급점은 용역비를 법원보관금에 준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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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