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관리계좌 개설
제6조
제6조(용역비 관리계좌 개설) 법원행정처는 용역비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총괄 계좌 및 보관금 계좌)를 개설한다.
용역비 관리계좌 개설
제6조(용역비 관리계좌 개설) 법원행정처는 용역비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총괄 계좌 및 보관금 계좌)를 개설한다.
인용 형식「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제6조(용역비 관리계좌 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