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점의 용역비 관리
제9조
제9조(취급점의 용역비 관리) 취급점은 용역비를 법원보관금에 준하여 관리한다.
취급점의 용역비 관리
제9조(취급점의 용역비 관리) 취급점은 용역비를 법원보관금에 준하여 관리한다.
인용 형식「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제9조(취급점의 용역비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