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의 납부
제8조
제8조(용역비의 납부) 한국국제협력단은 용역비를 제6조에 따라 개설된 법원행정처의 계좌(총괄 계좌)에 납부한다.
용역비의 납부
제8조(용역비의 납부) 한국국제협력단은 용역비를 제6조에 따라 개설된 법원행정처의 계좌(총괄 계좌)에 납부한다.
인용 형식「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제8조(용역비의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