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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제3장 용역비의 집행 및 출급절차

제10조–제15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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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의 관리자

제10조

제10조(용역비의 관리자) 법원행정처는 행정관리실장이 용역비의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용역비 집행

제11조

제11조(용역비 집행) 용역비는 제10조의 관리자가 집행한다.

출급청구 등

제12조

제12조(출급청구 등) ① 출급청구권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용역비관리자가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출납공무원은 보관금 취급점에 출급지시를 전송한다. ③ 취급점은 출급지시에 따라 출급청구권자의 계좌에 입금한다.

취급점 처리

제13조

제13조(취급점 처리) 취급점이 출급청구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때에는 그 내역을 출납공무원에게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현금출납부 등

제14조

제14조(현금출납부 등) ① 출납공무원은 매월 별지 제2호 서식의 현금출납부를 출력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용역비 수불명세서와 대조하여야 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용역비 월계표를 출력하여 매월 행정결재를 얻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5조

제1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출납공무원은 출급할 용역비가 원천징수의 대상이면 취급점으로 하여금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취급점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매월 말일 현재의 원천징수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출납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원천징수내역서를 전산출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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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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