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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제13조(취급점 처리)

취급점 처리

제13조

제13조(취급점 처리) 취급점이 출급청구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때에는 그 내역을 출납공무원에게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용역비의 집행 및 출급절차 →

제3장 용역비의 집행 및 출급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제13조(취급점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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